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삼성은 초조함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불기소 권고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물론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직접 도입한 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시하는 꼴인 만큼, 대내외 압박이 클 전망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거스른 적이 없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미중 신냉전, 한일 갈등 심화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 사법 리스크까지 덮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밝힌 '뉴 삼성 비전' 달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삼성은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인재영입 등에 주력해야 할 최근 4년간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에 달했다.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대형 인수합병도 전무했다. 2017년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전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이어진다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업도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현장 경영 강행군 역시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아무래도 재판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투자 행보와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