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입력 2020-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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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제정.…플랫폼 독과점 차단 심사지침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불공정 행위를 규정한 법안을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 독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손질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한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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