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당제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진행되는 부정당제재가 기계적ㆍ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복 규제 등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상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행정대사면을 통해 조달시장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체의 공공조달시장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례 부문 발제를 통해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ㆍ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경제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는 △행정대사면을 통한 산업붕괴 방지 △처분기관 자율성 부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전면 재검토 △업종별 공공발주제한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꼽았다.
황 교수는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며 “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박경열 공간정보산업 이사장,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양창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