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범 사업을 시작한 9개 시·군을 선정했고,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민간투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마을 노후화를 비롯해 축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혼재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들을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적 범위 즉,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계획 이행에 들어간다. 협약에 따라 개소당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며 "이와 함께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