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시범 사업을 시작한 9개 시·군을 선정했고,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민간투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가 있는 농촌 신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 10곳에서 추진된다. 또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50곳을 지정해 거주강소도시로 만든다.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