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안인득은 과거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로 보여 형을 감경해서 사형 선택에 대한 감경은 무기징역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처한다"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4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