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오전 OECD 산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한국위원회와 연례회의를 열고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라며 세 부담 증가로 기업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란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소비자 대면 기업에 대해 전 세계 차원의 국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다. 올해 말까지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DST를 발표한 프랑스를 포함해 서유럽권 국가들은 2~3%가량의 DST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유럽은 5~7%가량의 고율 DST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DST,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국들에서는 과세대상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ㆍ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상황이다.
BIAC 조세 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까워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각국의 DST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런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러시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 대면기업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러시인 독자적 디지털세는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이라며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