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타격"

입력 2020-06-23 06:00 수정 2020-06-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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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상당수 일자리 잃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상승으로 인해 시급이 오르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그룹으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과 2018년 취업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하는 방법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최저임금 비적용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근접한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달리해 추정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P에서 크게는 4.6%P까지 감소했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가져와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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