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1개, 내달 1일부터 접수

입력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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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성화시장 육성’ 등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 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정책 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은 더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복합청년몰조성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내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된다.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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