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가 내려진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와 주요 임원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이뤄진 허위 공시에 따라 피해를 본 투자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된 후 보툴리눔톡신을 이용한 의학 제품 제조와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인증 시설 등을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제조와 품질관리 서류 허위 조작 행위가 발견됐다"며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또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과징금 1억746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4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오킴스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차상진 변호사는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킴스 측은 "2017~2018년 메디톡스가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는데 누구에게 처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정황도 발견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