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입력 2020-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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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 로고가 그려져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 로고가 그려져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 요청이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으며,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지난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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