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9월부터 조정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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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제출했지만,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 점검에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ㆍ성남ㆍ의왕ㆍ하남ㆍ화성시 동탄2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등이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편입된 곳을 더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곳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서울 전역,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 대책에 편입된 곳까지 더하면 총 48곳이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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