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입력 2020-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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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선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했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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