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체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이 같은 시대적 난제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이른 바 'AI법률' 제정부터 AI 지식재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특위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조화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AI에 '지식재산' 생명력 불어 넣는다
AI특위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AI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한다. AI특위는 R&D 전 과정에서 AI 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ㆍ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ㆍ해소한다.
현재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ㆍ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본격화
AI는 인간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특위는 AI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9월 4일)'에 AI-IP 콘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산업계와 논의를 주도해 AI특위에서 마련된 정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