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입력 2020-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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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내역. (국토교통부)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내역.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이다. 주요 공사로는 회차로 설치와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 있다.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 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예정이다.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 과정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올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한다.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하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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