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TV조선·채널A 종편 방송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취재 윤리위반 논란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