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입력 2020-06-02 14:00 수정 2020-06-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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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재판 절차인 분쟁해결패널 설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며 사실상 일본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부터 밝힌 것처럼 수출관리에 대해선 국제적 책무를 적절히 '실시'(이행)하는 관점에서 수출관리당국(경산성)이 국내(일본)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바 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한 이후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충분히 설명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밖으로 내건 수출규제 이유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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