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개조) 관련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1톤 트럭에 캠핑용 장비를 얹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승용차에 이어 화물차 튜닝 규제까지 완화되며 추후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포터, 봉고 등 1톤 트럭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캠퍼는 취사ㆍ취침 시설을 비롯해 캠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분리형 부착물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려면 차종을 특수차로 바꿔야 했는데, 차종 변경 후에는 차를 화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차종을 바꾸지 않아도 화물차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캠퍼를 탈부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화물차와 캠핑카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평일에는 1톤 트럭으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캠핑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튜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던 규제를 바꿔 카니발, 스타렉스 등 모든 차종의 튜닝을 허용한 것이다.
이후 캠핑카 튜닝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완화된 규제가 시행된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튜닝된 캠핑카 대수는 144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87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향후 자동차 튜닝 시장은 한층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튜닝 시장 규모는 3조8000억 원으로, 미국(39조 원), 독일(26조 원), 일본(16조 원)보다 턱없이 작았다. 그간 자동차 튜닝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정부가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한 점이 튜닝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계청이 자동차 튜닝업을 산업분류에 추가하고,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을 산업으로 인식하도록 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을 발의하는 등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길 방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의 튜닝 시장이 2025년 5조5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발맞춰 완성차 업계도 자체적인 튜닝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튜익스(Tuix), 기아차는 튜온(Tuon) 등 커스터마이징 튜닝 상품을 출시했고, 현대차는 올해 안으로 튜익스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할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튜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여가와 레저문화도 확산하고 있어 자동차 튜닝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