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2017년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13개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9개 중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최종 심리를 거쳐 지난해 9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당시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다만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하고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보완 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 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