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는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이자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에서도 반덤핑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된다며 지난해 사실상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덤핑으로 수입된 일본산 공기압 밸브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5년 일본 제조사인 CKD와 토요오키에 22.77%, SMC에 11.6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이듬해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에 상소기구는 판정 대상인 11개 쟁점 중에서 8개 쟁점에서 한국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쟁의 핵심인 실체적 쟁점에서 한국은 9개 중 8개 부분에서 승리를 거뒀다.
상소기구는 국내 산업 피해 산정,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 관계 규명 등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정했다. 특히 한국이 덤핑의 가격 효과(덤핑 수입이 국산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 심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패널과 달리 상소기구는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패널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가격 효과 측정에 대해선 한국의 입증 방식에 부분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밀정보 처리, 공개 요약본 정보 수준 등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도 패널심 판정을 인용해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2심제인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분쟁은 한국의 최종승으로 마무리됐다. 상소기구 판정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판정 보고서를 채택하면 확정된다. DSB는 늦어도 다음 달 초 한일 간 공기압 밸브 분쟁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