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비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은 지정동의안 의결에 반대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의장에게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의 개선행위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 의장의)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선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교섭단체의 추인의결에 반하는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함으로써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를 사전에 전면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