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6개 기업 4년간 6000억 원 환경 투자

입력 2020-05-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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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일 MOU체결…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완료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와 석유화학 6개 기업이 앞으로 4년간 약 6000억 원의 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자발적 협약을 26일 체결했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SK종합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로 이들은 제도 도입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협약 기업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석유화학 78개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들은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협약 기업들은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4년간 총 5951억 원을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업종의 뿌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사(나프타·석유화학의 원료물질) 분해공장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환경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35%, 1만1131톤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화학업종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협약사업장들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번 투자로 환경관리 수준이 향상되면 국제적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협약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반영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환경 전문 심사원 등과 함께 실효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축 상황에서도 해당 기업들이 과감한 환경 설비투자를 결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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