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확인이 중요해 오프라인 거래를 고집하던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거래를 도입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유통 체계를 바꾸겠다는 목표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에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도매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상품이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로 인한 손실이 줄면서 상품 신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유통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양파를 시작으로 7월에는 마늘 거래를 시범운영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주요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다.
정부는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출하처별로 사전 검수 책임자를 두도록 해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중재안 제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거래 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 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 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 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 운영하고,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3회로 늘릴 방침이다. 정가 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문자 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이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