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내수 위축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보증 한도에 묶여 추가보증ㆍ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종사자 수도 지난해 대비 22만5000명이 줄었다”며 “고용충격이 가시화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1일 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노사 합의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도 강조했다. 상생협력법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버는 반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기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기 기본법 상 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된다”며 “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 돼야 중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