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집을 되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거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집값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해외 이주 등이 있다.
환매 금액은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입주자는 기존 거주의무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을 더한 값 이하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거주의무 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연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면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