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광고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5659건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털회사 광고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가 주류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에 나서게 된다.
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총 5659건으로 2018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SNS(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돼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