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엄마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연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41세 지혜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지혜 씨는 자궁경부암 3기로 암세포가 폐와 림프샘으로 전이되어 생사의 갈김길에 놓였다. 특히 지혜 씨는 최근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지혜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전 남편과는 2015년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해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 당시 법원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5년간 고작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혜 씨는 콧줄까지 끼고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가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항암 치료 중에도 일을 했고 결국 암세포는 전신으로 퍼졌다. 지혜 씨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역시 높은 비용 때문이었다.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한 지혜 씨는 엄마 없이 남게 될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원활히 지급되길 간절히 바랐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최근 지혜 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월급 압류를 시작하며 단 한 번 50만 원을 강제징수한 상황이다.
현재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 10가구 중 8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행스럽게도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 체납과 동일하게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