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희경 차관(위원장) 주재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민간위원이 참여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총 5715건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만6000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하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00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