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 일방이 기금 출자 및 융자, 세제감면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의무 적용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며,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분양계약부터 전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종이문서 생산 및 보관(계약체결 후 5년 한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건설사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