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5% 이내인 임대비율 상한선은 20% 이내로 상향된다. 추가범위 역시 최대 1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또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신설한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양가 보장 제안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방안은 올 연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재정비사업 공정경쟁 체계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및 홍보 기준도 다듬는다. 과도한 보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사 간 공정한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합점검 매뉴얼’ 안내와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 관련 사항은 오는 9월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입자 주거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거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의무적으로 인수해 운영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 밖에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합비 사전승인 의무화와 정보 공개 확대, 주요 정보 공시 등을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