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한국∼크로아티아 노선에 정기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보유 중인 운수권 등 25개 노선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푸저우(福州) 노선(주 4회)을 비롯해 부산∼상하이(주 1회),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중국 5자유(중국 중서부) 화물을 배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폴란드(주 3회) 노선을 확보했다.
그 외 노선 대부분은 LCC를 중심으로 배분됐다.
티웨이항공은 크로아티아(주 4회)와 타지키스탄(주 2회) 노선을 배분받았다. 대구∼상하이(上海), 김포∼가오슝(高雄), 대구∼장자제(張家界) 노선의 운수권도 티웨이항공이 확보했다.
20개월 만에 국토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도 이번 배분에서 청주∼정저우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해 신규 취항했다.
제주항공은 부산∼상하이 주 4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상하이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러시아(주 4회), 무안∼구이양(貴陽)(주 3회), 김포∼가오슝(주 3회) 등의 운수권을 받았다.
또 마카오ㆍ베트남ㆍ태국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태국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운수권도 얻었다.
에어부산은 부산∼장자제 노선을, 플라이강원은 양양∼베이징, 양양∼창춘(長春) 노선을, 이스타항공은 청주∼상하이, 청주∼장자제 노선을 각각 배분받았다.
에어인천은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주 1회 운수권을 배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