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입력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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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구조 예시 (국토교통부)
▲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구조 예시 (국토교통부)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까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적극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키로 했다.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대상의 범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현재 주택‧오피스텔에서 오피스‧숙박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호당 단가 1억5000만 원의 95%(출자 45%, 융자5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추가 주차장 설치는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제한다.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동주택으로 전환 시 세대 간 경계벽 두께는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용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15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는 면제키로 했다. 청년 1인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거 외에도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은 6월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에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다중주택은 허용 규모를 확대한다. 6월부터 바닥면적(330㎡→660㎡)과 필로티 구조(3개층→4개층)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확보(욕실 개별, 취사는 공동)할 방침이다.

안전‧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5000만 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융자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공공택지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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