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재난지원금 은행 신청 첫날…비대면으로 지점은 한산

입력 2020-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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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중은행에서 2차 소상공인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됐다. 두 상품 모두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고객이 많아 첫날 지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대출 신청자는 2차 때 중복신청이 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완전 비대면으로도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다. 다만 재난지원금 신청 고객 중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지점 방문은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대출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 사이 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첫주의 은행 창구 상황에 따라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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