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서 2차 소상공인대출 신청…준비 서류는?

입력 2020-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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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보증심사가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곳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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