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점포 없이 음식점들로만 구성된 상점가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해당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다.
제도 개선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로 하위 법령을 개정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과제는 총 8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등 2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라는 새 개념을 만들어 음식점만 밀집해 있는 지역도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 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전통시장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면적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즉, 현행법상 음식점들로만 구성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특성화 시장 육성이나 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중기부는 이를 7월 안으로 개정해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불이행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현재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이 지정됐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분야에서 대기업이 이행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일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1억 이하인 경우 3%, 1억 초과 시 4%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 노력 또는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기부는 '가중·감경' 같은 모호한 기준을 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8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는 창업 만 3년 이내인 기업만 대학·연구소 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를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 뒤 4~5년 차 기업의 도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기업생명통계에 따르면 1년 차 기업 생존율은 65%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져 4년 차에는 35.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