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사업자 사전 수요조사 실시

입력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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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컨설팅이 실시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로부터 사전 수요조사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에는 ‘허가설명회’를, 6~7월 중에는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5억 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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