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