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콜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환경개선에 소요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은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2500만 원이다.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사업주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공단의 콜센터 환경개선 사업(70% 지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추가 지원금은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 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부터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