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가동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29일 예산 소위를 개최, 최종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후 5월 지급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경 심사를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급 시간을 놓치면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여야 간 대타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점도 같이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고 약속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해 조달하기로 한 것은 잘됐다"며 "다만 1조 원은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출 추가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기부가 줬다 뺏겠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반대했던 것이고, 70%에서 100%로 바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행안위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