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장난감 삼키거나 부딪히는 안전사고 주의해야"

입력 2020-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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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토이킹덤 매장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토이킹덤 매장 (사진제공=이마트)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가 장난감 안전 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으로, 이 중 63%(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이 14.7%, ‘추락’이 10.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해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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