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23일 열릴 예정이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총회를 불허했다. 이에 신반포15차 재건축 추진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다음 달 5일 이후로 연기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며 “총회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닌 엄중한 시기라 이에 연기하라고 총회를 불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다음 달 5일 이후로 하되, 요즘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조합은 다음 날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향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모든 재건축 관련 총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신반포15차 조합 총회를 허용했다. 이에 지난 20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순 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작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회를 강행할 순 있지만,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의 명령을 어기고 총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다음 날 총회 개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