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되기도 전에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이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자의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월 취업자 수가 2만9000명 급감하고, 4월(1~20일) 일평균 수출액 급감으로 향후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총 소요재정은 10조1000억 원이다. 수혜대상만 286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가용재원이 8000억 원에 불과해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9조3000억 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재직자 고용유지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에 한정된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후 무급휴직 시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각각 20만 명, 3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4만 명이 혜택을 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인력 등 10만 명을 채용하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6개월 이하 임시 일자리(30만 명)를 공급한다. 민간부문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와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 명) 등을 공급하도록 한다.
실업자에 대한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도 4조1000억 원을 투입해 86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을 49만 명(3조4000억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5만 명(1300억 원) 확대하고, 1인당 2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 대상도 2만 명(1000억 원)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각각 11만 명(1300억 원), 17만 명(3000억 원) 추가한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6월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매년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6월 초로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