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입력 2020-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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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시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이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지역 전셋값이 급상승했다가, 입법예고 이후인 올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등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전매제한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된다.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 지역 3년 등이다.

앞으로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알선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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