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9일(오늘)부터 신청 시작…7월 31일까지 출생한 태아도 지급 대상

입력 2020-04-09 09:18 수정 2020-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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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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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이 9일(오늘)부터 시작된다.

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용인·성남·부천·화성·평택·시흥 등 18개 시·군도 이날부터 공동으로 신청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민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민인 산모가 잉태한 태아는 7월 31일까지 출생하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7월 31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마감일이다.

온라인 신청 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기본소득을 충전 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총 13종이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경기도 재정으로 회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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