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입력 2020-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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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상생ㆍ공존, 어느때보다 중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4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2건의 조정 성립 건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창철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회의체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조정’과 ‘중재’를 목표로 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이 당연직 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에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총 9명이 위촉직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ㆍ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ㆍ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이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지난해 11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조정이 성립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윤 없이 공급한 착한 기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가맹점포의 임차료 지원을 결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거액의 구호성금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을 기탁한 대기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며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다”고 밝혔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참석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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