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김강립 차관 무증상으로 현재는 진단검사 불필요"

입력 2020-03-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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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침상 증상 나타나면 검사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 핵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방역 당국은 김 차관이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3일 오전 병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과 동석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을 비롯해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복지부 8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김 차관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증상을 보이면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가리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간담회 확진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밀집된 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볼 때 참석자 전체가 다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라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상 자가격리 대상자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이 지금처럼 무증상으로 2주를 지나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증상을 보일 경우 보건 당국 방역 컨트롤타워에 큰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부처들의 행정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 원장을 만난 뒤 16일에도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했고, 중대본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만났다. 김 차관이 증상을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들 장관도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현재 중앙부처 기관장 가운데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진 직원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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