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입력 2020-03-19 10:12 수정 2020-03-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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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이트 '찬반투표' 코너, 투표자 1000명 응답 집계

(출처=이투데이 사이트)
(출처=이투데이 사이트)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은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속도 제한은 실효성 있는 조처가 아니라며, 학교 인근 인도를 확보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본지 사이트 '이슈토론 찬반투표'(talk.etoday.co.kr) 코너를 통해 독자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26%에 불과했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도제한을 두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당수 응답자는 "20km로 주행하더라도 아이들이 튀어나오거나 달려오면 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면서 "속도 제한보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게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학교 인근에 넉넉한 인도를 확보하고 차도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분리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한 응답자는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안전과 예방은 과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응답자 역시 "20km로 스쿨존을 지나보니 전방을 좀 더 살피게 된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만큼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근본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칙이나 벌금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 생활에 타격이 갈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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