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국토부, 국토건설 규제 개선

입력 2020-03-17 11:00 수정 2020-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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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심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논의

앞으로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토건설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다가구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 정보를 나누는 지역 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과도한 행동 규제로 인해 그간 발전이 저해됐던 물류업계의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그간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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