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3-16 09:26 수정 2020-03-16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1만30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금리 1~2%를 적용해 산정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가운데 소득ㆍ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68만 원 이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씩 9차례 최장 20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5,000
    • +1.57%
    • 이더리움
    • 4,531,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25%
    • 리플
    • 981
    • -3.44%
    • 솔라나
    • 303,200
    • +0.2%
    • 에이다
    • 820
    • -0.24%
    • 이오스
    • 775
    • -4.32%
    • 트론
    • 251
    • -4.92%
    • 스텔라루멘
    • 176
    • -7.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11.02%
    • 체인링크
    • 19,140
    • -4.68%
    • 샌드박스
    • 404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