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에 이어 10일 이 같은 입장문을 또 다시 내면서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경영진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근거 없이 현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시켜 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지난 6일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관련에 대해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3차례 지급했다. 여기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관여를 했다는 게 3자 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원태 회장과의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틀만에 3자연합은 또 다시 반박자료를 통해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조원태 회장은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의 명운이 달린 한진칼 주총에 앞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이 주총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한편, 양측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한진칼 지분 중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조원태 회장 측이 37.25%로 3자 연합 측(31.98%)보다 5%포인트 이상 앞서있다.